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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자녀 가족 소유 자동차 남산혼합 통행료 면제 안내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기를 공유해 드리니 바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족 소유 자동차 남산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안내
신청날짜 | 7월 12일(금) 부터 신청 가능 |
신청조건 | 1. 서울시거주자 |
2. 두자녀 이상 | |
3. 막내 나이 18세 이하 | |
위 사항 모두 부합하는 가구 | |
유의사항 | 차량 한대만 등록가능 |
막내 나이에 따라 유효기간 변동 |
신청방법
1. 위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바로녹색결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그리고 나의녹색교통 클릭을 눌러줍니다.
3. 비밀번호 재인증을 해주고 차량정보추가 삭제를 눌러줍니다.
4. 그리고 다자녀 등록/변경을 눌러 조회하고 저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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