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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쏠쏠정보입니다.
오늘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1)


 
■ 휴직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접수 : 4월3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 :  오전9시 ~ 오후 6시까지 
휴일 .주말 현장접수 :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2)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이메일,우편,Fax,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열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 경우 

●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필수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증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3제외업종  업태 확인 

 

● 신청서류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hwp
0.04MB

-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hwp
0.09MB

- 서식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위임장.hwp
0.03MB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자치구별 담당자및 접수처이니 아래의 사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3)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안내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