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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3년 9월 11일부터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산모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산후조리경비 신청을 하셔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신청방법을 아래의 링크를 공유해 드리니 바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서울시 출생신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단,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방식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 원(바우처) 지급
● 산모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
산후조리경비 관련 업종 50만원(의약품,건강식품,한양조제,운동프로그램 수강) |
운동프로그램 : 몸건강(체형교정,전신마사지,붓기관리,탈모관리,요가,필라테스 등),마음건강(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미이용 시 50만원만 지원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시행일 : 2023.9.1
신청개시는 9월 1일부터 / 바우처 지급은 9월 11일부터
●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23.7.1 ~ 8. 31. 기간 출산 산모의 경우 | |
신청기한 : 2023.10.31.까지 신청 |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 결제분 | 최대 50만원 내 현금 소급지원 |
※ 서울맘케어 사이트에(9.1이후) 영수증 첨부 및 산모명의 계좌번호 등록 | |
2.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등 구매 및 | |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신청(9.1부터)이후,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50만원 상당)지급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신청 및 사용 안내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사용기한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2.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등 구매 |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자가 서울맘케어( 서울맘케어시스템 (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 (현 장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급절차
산모(지원 신청) |
● 온라인(서울맘케어) / ●방문(동주민센터) |
↓
서울맘케어 시스템(자격 확인) |
●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카드사에 결과 전송 |
↓
카드사(지급) |
●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
↓
산모(사용) |
● 카드사용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 관할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안내
동주민센터 | 전화번호 | 동주민센터 | 전화번호 |
등촌제1동 | 2600 - 7368 | 염창동 | 2600 - 7304 |
등촌제2동 | 2600 - 7398 | 가양제1동 | 2600 - 7980 |
등촌제3동 | 2600 - 7424 | 가양제2동 | 2600 - 7826 |
화곡제1동 | 2600 - 7510 | 가양제3동 | 2600 - 7851 |
화곡제2동 | 2600 - 7546 | 발산제1동 | 2600 - 7884 |
화곡제3동 | 2600 - 7594 | 우장산동 | 2600 - 7991 |
화곡제4동 | 2600 - 7605 | 공항동 | 2600 - 7927 |
화곡본동 | 2600 - 7471 | 방화제1동 | 2600 - 7977 |
화곡제6동 | 2600 - 7667 | 방화제2동 | 2600 - 5229 |
화곡제8동 | 2600 - 7693 | 방화제3동 | 2600 - 5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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