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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쏠쏠정보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으로 목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이가 어릴 때 증여를 하면 좋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모가 직접투자하고 큰돈을 만든 후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자녀가 어릴때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해 적은 금액을 미리 증여해주는것이 좋습니다.

2.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둘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돈이 있어 증여를 할 계획이더래도 부모의 통장에 넣어서 모아두게 되면 급한일이생겼을때는 바로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돈은 증여를 통해서 따로 분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비과세 한도액 활용하기

● 10년 단위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비과세 한도

수증자 (증여 받는 사람) 증여자 (증여하는 사람) 비과세 한도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10년)
성년  직계존속 5천만원(10년)

2. 비과세 증여 가능 금액

  미성년  성년 
자녀나이 1세  11세  21세 31세 
비과세 증여 가능금액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위의 조건을 잘 활용하시면 자녀가 31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4천만원을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커피 한 잔 값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2천만원 만들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8세(22년 개정기준)가 될때까지 매달 국가에서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을 더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비과세 한도액 2천만원을 만들어 목돈을 만들수 있습니다.

 

목표기간 : 7년  목표액 : 2천만원
방법 1. 아동수당  840만원(10만원x12개월x 7년)
방법 2. 하루 커피 한 잔 값 1160만원(4,540원x365일x7년)

 

증여신고 하기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이이름으로 개설이 된 계좌에 증여할 돈을 이체 한후에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증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셔서 증여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아래의 배너를 눌러서 증여신고하는 방법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 비과세 한도 금액인 2천만원을 한번에 신고해도 되며,일정금액을 나눠서 신고해도 됩니다. 어떤방식으로 하던지간에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신고 시 준비 사항
  ● 자녀(수증자)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 통장 사본 또는 이체내역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쏠쏠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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