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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쏠쏠 정보입니다.
오늘은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한 2년 전부터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고 있었는데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하는 건 완전히 까먹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자녀 아이디 개설,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를 준비합니다.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했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을 하고 난 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는부분) 보이시는 신고/납부로 들어가 세금신고 증여세를 눌러줍니다.
신고/납부, 증여세를 누르면 증여세 신고가 나옵니다. 참고로 증여 신고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지만 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는 증여신고 기간이 지나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 기한후 신고를 눌렀더니 밑에와 같은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왔습니다.
증여받은 정보 입력, 증여자, 수증자 정보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자녀(수증자) 입장에서 부모(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어야 하므로 자를 선택합니다. 다른 관계일 때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블클릭을 해주어야 입력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해야 하는데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가가액에는 이체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한 다음에 세액계산입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간 2천만 원이고, 성년자녀는 5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부분에 직계존비속 부분에 2천만 원을 적어줍니다.
입력해 주셨으면 납부금액이 0원으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하기에서 첨부하기를 눌러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를 첨부해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시에 들어가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부속서류까지 첨부하고 나면 신고완료가 됩니다. 저처럼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 못하셨더래도 기한 후로 신고 가능하오니 신고 잘하시길 바라며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쏠쏠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