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쏠쏠 정보입니다.
오늘은 올여름을 대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했을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받는 제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방법
●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
● 한전 고객센터(☎ 123) 문의를 통해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
※ 별도의 신청기한을 두지 않으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
1.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개별세대로 본인인증을 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2.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기 위하여 회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주민등록 주소 확인을 합니다.
3. 현재거주지와 고객번호 등록을 확인하고 등록을 눌러줍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완료됐다는 문구가 뜨고 123으로 문자가 옵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주택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여야 하며 주택용 전기 사용자라고 주택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개별세대 중 개별 사용량이 확인되는 가구여야 가능합니다. 최근 최소 1년 이상의 전기 사용량이 확인되는 가구라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이 됩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방법
절감률*에 따라 절감량 1 kwh당 (기본) 30원 +(차등) 30~70원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직전 2개년 평균사용량에 대비해 절감률 산정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 동일 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 kwh당 30원 지급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을 차등지급
절감률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 변경예정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적용시기와 지급방법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입니다.(단, 23년 6월 7일~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 또는 해당 전기 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은 고객은 캐시백 지급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