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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바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안내
◆ 신청기간 : 7월 29일(월) ~ 8월 16일(금)
◆ 지원대상 : 서울본거지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지, 건설기계
◆ 지원금액(예시) :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 - 7121 / 다산콜센터 02 - 120
◆ 선정확인 : 8월 중 문자, 카카오톡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송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안내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대상 안내
◆ 신청조건
1. 차량 사용 본거지 : 서울시
2.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 우선 지원 대상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영향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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